언론보도
event_available 20.05.15 12: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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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블한방병원

경미한 자동차 사고 (수리비 견적 비용)시 탑승자는 부상이 없을까??

본문

경미한 자동차 사고 (수리비 견적 비용)시 탑승자는 부상이 없을까??

우리나라 자동차 보험은 사고가 낫을때 환자의 부상정도를 환자를 보고 판단하는게 아니라, 자동차 수리비 견적서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차가 사람보다 우선인 상황이죠.
그럼 골절이 없는 경미사고의 경우 환자는 부상당하지 않았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물어 보셧나요?
최근들어 보험사에서 마디모( “Mathematical Dynamic Models”의 약자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네덜란드의 응용과학연구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에 탑승한 사람과 교통사고에 연관된 보행자들의 거동 상황을 3차원 시뮬레이션으로 재연해본 후 그 상해의 정도를 해석해주는 판별 프로그램.)를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마디모가 항상 환자의 부상정도를 확정해 줄 수 있을까요??
본원에서 발생한 케이스를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2미터가 넘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분께서, 경차를 운전중 주차장에서 후진하는 차량에 앞 범퍼를 추돌 당해서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시며 본원에 외래한 경우로.
주차장에서 후진하는 차량이 주차장에 진입하는 차량과 추돌한 상황이였기 때문에 누가 봐도 경미 사고였습니다.

환자분은 무릎의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본원에 외래하였고, 방사선 검사상에는 특이사항이 없었는데, 이학적검사인 appley 검사상 무릎의 통증이 있고, 부종이 동반되고 무릎의 ROM 제한이 있는 상황이여서 의료진은 십자인대 손상을 의심하고 무릎 MRI 검사를 시행한 결과
전방십자인대의 파열이 확인되어 수술을 권유하고 전원한 경우 입니다.

물론 경미사고에 뒷목잡고 내리는 일명 나이롱 환자들을 걸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때 환자의 부상정도를 판단 하는 것은 자동차수리비가 아니라 환자의 증상과 의사의 판단이 우선이어야 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큰 폭으로 감소(20%)하였습니다.

* (‘15) 4,621(△3.0%) → (‘16) 4,292(△7.1%) → (‘17) 4,185(△2.5%) → (’18) 3,781(△9.7%) → (‘19) 3,349(△11.4%)

하지만 사고 건수는 오히려 증가 하였습니다. 그만큼 중상해 보다는 경미사고 환자가 많아질 수 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 2019년 발생 사고건수 자체는 22만9600건으로 2018년 21만7148건과 비교해 5.7% 증가, 부상자는 34만1712명으로 2018년 32만3037명보다 5.8% 늘었다.

아무리 경미사고라 하더라도 일단은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 보는 것이 현명하리라 판단됩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중상해가 아닌 경우 VAS 검사를 통해서 경미한 부상의 경우에는 통원치료를 , 통증의 정도가 강한 경우에는 입원치료를 하게 됩니다. 환자의 요청에 의해서 입원과 통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자동차사고로 입원한 경우 자배법과 자배법 시행령에 따라서 개인적인 사유의 외출과 외박은 제한될 수 있으며, 무단외출과 무단외박의 경우 환자 본인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고, 외출기록 외박기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의료기관 또한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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