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vent_available 19.09.20 15: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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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블한방병원

노블한방병원의 세탁물은 규정에 맞는 허가시설에서 위탁처리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문

의료기관(병원급,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의 세탁물은 적법한 규정에 의해서 위탁처리 혹은 규정에 맞는 자체 세탁 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처리 방법,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의 신고, 그 밖에 세탁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2.1, 2010.12.30 제32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의료기관세탁물"이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와 진료받는 환자가 사용하는 것으로서 세탁 과정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세탁물(이하 "세탁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침구류:이불, 담요, 시트, 베개, 베갯잇 등
나. 의류:환자복, 신생아복, 수술복, 가운 등
다. 리넨류:수술포, 기계포, 마스크, 모자, 수건, 기저귀, 그 밖의 리넨류
라. 기타:커텐, 씌우개류, 수거자루 등

제4조(세탁물의 처리)
①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세탁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의 시설 기준에 맞는 세탁물 처리시설에서 자체 처리 

2.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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